전주대소식
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
공익침해행위란?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471개 법률
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
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분야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- 안전분야 : 안전조치 미준수, 건물 등의 부실 신고 등
- 학사분야 :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부정비리 사안 등
공익신고란?
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, 진정, 제보, 고소,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
공익신고 방법
신고접수기관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·단체·기관·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·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
- 수사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신고하기: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신고 또는 전주대학교 공익신고처리담당부서 신고
전주대학교 공익신고처리담당부서 신고 방법
- 전화 상담/신고: 기획처 기획예산실 공익신고 담당(내선 2186 또는 063-220-2186)
- 방문 신고하기: 대학본관 202A호 기획예산실 공익신고 담당
- 아래 서식 중 [별지 제1,2호]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송부 - 신고서 서식: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
공익신고 처리절차
신고 접수 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- 공익신고처리담당부서 : 기획처 기획예산실 공익신고 담당(내선 2186 또는 063-220-2186)
공익신고자 보호 ·지원 제도
전주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(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불이익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비밀보장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
불이익조치 금지
-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, 해임, 전보,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
공익신고자 보호
-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 안내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·지원제도 안내
보상금
- 대상: 공익신고자
- 지급요건: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
포상금
- 지급요건: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기소, 행정처분 등이 있는 경우
-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
-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
구조금
- 대상: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
- 지급범위: 육체적·정신적 치료비용,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, 쟁송 관련 변호사·노무사 수임료,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,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
보호·보상 신청 및 문의
- 국민권익위원회
- 전화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- 온라인: 청렴포털(http://www.acrc.go.kr/) 상담신청